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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사항 변경 및 이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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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 관청(시ㆍ
도)내에서의 변경 |
관할관청(시ㆍ도)을
달리하는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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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 |
소유자가 변경된
경우
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
법인의 주소 또는
상호가 변경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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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한 주소지가
변경된 경우 (소유자 변경을 포함)
등록한
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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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처 |
현 등록관청(시ㆍ도지사) |
신 등록관청(시ㆍ도지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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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자 |
소유권 변경시 :
양수인, 단 양수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도인이 양수인 에 갈음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
관할관청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기계가 등록된 관청에 신고 합니다.
주소변경 사유 등 : 건설기계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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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건설기계등록사항
변경신고서
변경내용
증명서류 - 소유자 변경시 : 양도증명서, 인감증명서 등 - 주소지 변경시 : 변경사실이 기재된
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건설기계등록증
건설기계검사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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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
변경내용
증명서류 - 소유자변경이 수반될시 : 양도증명서,양도인 인감증명서 등 - 주소지 변경시 : 변경사실이
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- 사용본거지 변경시 :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이 표시된 서류 또는
사업자등록증 사본
건설기계등록증
건설기계검사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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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태
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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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부과 내용 |
최고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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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사항신고를 하지
아니한때 |
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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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(점검)를 받지
아니한때 |
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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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료,주택가 이면도로에
무단 주기 할 때 |
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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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변경신고를 하지
아니한때 |
4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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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를 반납하지
아니한때 |
4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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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조종사면허
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|
1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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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, 점검 신청기간
만료일부터30일까지 2 만원이며 30일 초과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
누진됩니다. |
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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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 연기기간, 연장 및 연기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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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연기 사유는 도난, 사고발생,
압류,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, 사업의 휴지로, 연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,특히 압류 사업휴지 등의
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무제한 연기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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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신규등록검사. 구조변경검사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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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의 신규등록검사와 주요장치를 개조한때, 실시하는
구조변경검사는 정밀한 안전도검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최초등록 신규검사(10만원)와 구조변경검사(5만원)비가
소요되며 상세한 내용은 중기 검사소에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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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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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가
시.도지사의 정비명령을 받아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(15일∼1개월) 운휴하거나 불합 상태로 운행하는 불합리한 점을
시정하고자 차대 각자 이식 등 불법 개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 처분일 부터 10일이내 1회에 한해 검사원이
교부한 "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(노란색)" 만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, 입고 검사대상 건설기계는 검사
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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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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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기간과
검사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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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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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, 로우더의
경우 매2년마다 검사유효
기간 전후15일
까지 관할 중기검사소에서 접수하며, 우편으로도 접수가능 합니다.
우편물 도착일이
검사 유효기간 내 여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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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검사
신청서
건설기계 검사증
사본(앞, 뒤)
사업자사본
수수료(자가용:27,500원)(영업용:47,5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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