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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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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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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는
사용자가 원하는
날짜에 언제든지
받을 수 있으며,
만료일 후 15일 이내에
반드시 받으셔야
합니다. 검사기간이
경과된 경우에는
반드시 받으셔야
합니다. 3일 경과시
1만원 씩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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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 연기기간, 연장 및 연기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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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연기 사유는 도난, 사고발생,
압류,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, 사업의 휴지로, 연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,특히 압류 사업휴지 등의
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무제한 연기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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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 신청서류 |
주요 검사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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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신청서
중기 검사증(양면복사)
사본
1부 소재지
약도
1부 사업자
사본
1부 검사 수수료(27,500원
VAT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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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레이크(사이트
장치
포함)
조향장치(후륜액슬유격) 전기장치(전장품
일체) 각부 오일
누유
및 안전
및 전반상태 외관상태(도색,
도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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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신규등록검사. 구조변경검사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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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의 신규등록검사와 주요장치를 개조한때, 실시하는
구조변경검사는 정밀한 안전도검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최초등록 신규검사(10만원)와 구조변경검사(5만원)비가
소요되며 상세한 내용은 중기 검사소에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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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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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가
시.도지사의 정비명령을 받아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(15일∼1개월) 운휴하거나 불합 상태로 운행하는 불합리한 점을
시정하고자 차대 각자 이식 등 불법 개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 처분일 부터 10일이내 1회에 한해 검사원이
교부한 "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(노란색)" 만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, 입고 검사대상 건설기계는 검사
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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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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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기간과
검사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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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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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, 로우더의
경우 매2년마다 검사유효
기간 전후15일
까지 관할 중기검사소에서 접수하며, 우편으로도 접수가능 합니다.
우편물 도착일이
검사 유효기간 내 여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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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검사
신청서
건설기계 검사증
사본(앞, 뒤)
사업자사본
수수료(자가용:27,500원)(영업용:47,5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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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태
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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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부과 내용 |
최고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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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사항신고를 하지
아니한때 |
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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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(점검)를 받지
아니한때 |
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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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료,주택가 이면도로에
무단 주기 할 때 |
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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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변경신고를 하지
아니한때 |
4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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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를 반납하지
아니한때 |
4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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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조종사면허
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|
1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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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, 점검 신청기간
만료일부터30일까지 2 만원이며 30일 초과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
누진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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